○ 우대사항
- 시니어인턴십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
※ 노인복지법 제23조,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·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연령차별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လျှောက်ထားနိုင်သူ
အလုပ်အကိုင်အကြောင်းအရာ, 이력서
အလုပ်အချိန် အခြေအနေ
အမြဲဝန်ထမ်း,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/ 파견근로 비희망/ 대체인력채용 비희망